라. 첨부서류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661
(2)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662
(3)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로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따로 목적물이 담보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가령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한 경우라든가
민법 365조에 의하여 지상건물을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81조, 268조).
경매목적물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다(민집 81조 1항 2호 본문). 즉시 채무자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강제경매의 신청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민집 81조
1항 2호 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제경매신청의 경우와 같다.
한편 저당목적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현상과 등기부의 표
시가 현저히 상위하여 그 동일성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
이외에 현존하는 건물의 소유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이 상당하다.
(4) 그 밖의 첨부서류
(가) 자격증명서, 위임장,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부동산목록
이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의 경우에 설명한 것과 같다.
(나) 채권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의 제출요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외에 채권증서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0. 10.25. 2000마5110). 민사집행법 264조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에 관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어차피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다만,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이론상 다툼이 있다), 실무상 신청단계에서 창구지도를 통하여 그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청구채권이 담보된 범위 내의 채권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표시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채권증서 등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시의 불명확, 불특정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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